추산선납보험료 알아보기
추산선납보험료 용어 설명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기준보험료)의 금액에서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기준감액금, 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해당월의 확정보험료, 확정감액금, 확정선납보험료, 선납잔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1년 이상의 선납인 경우에는 선납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