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납부월 충당

일부납부월 충당 알아보기

일부납부월 충당 용어 설명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다른 일부납부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 처리하는 것.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만 충당이 가능하다.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맨 처음 월부터 시간 순으로 충당해 나가되 충당대상 월의 연체금을 우선 충당한 후 미납 연금보험료를 충당한다. 이 때 충당된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충당 시 농어민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자동이체자 또는 이메일 고지자에 대한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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