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정부당연직 위원 4명 및 공단 이사장,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관계 전문가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명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4조),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