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알아보기

국민제안 알아보기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국민제안 절차

국민 제안 운영

○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 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함

국민 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규정

운영 체계

○ 행정안전부 : 제안제도 법령 총괄, 제도 교육·홍보,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제안제도 운영 확인 점검 등
○ 행정청 : 소관제안의 심사 및 정책반영, 자체우수제안 선정

국민 제안 관련 주요 운영 내용(국민 제안 규정 및 시행규칙)

① 제안 제출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이면 누구나 제출 가능
제안은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우편․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음
제안자는 국민 제안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그 내용에 현행 시책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함
또한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 도안 사진 등 필요시 관련자료 등도 별도 첨부 가능(필요시 행정청에서 관련 사항 안내)


② 국민 제안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교육감,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기관 사인 등 행정청의 장이 접수함
관련 제안 접수시 기관 총괄담당자는 신속히 부서 담당자에게 분류하여야 하고, 제출된 국민 제안이 다른 행정청 소관 업무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없이 소관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함

③ 제안 심사 및 재심사
<제안심사>
제안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국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래 5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규정 제8조)

실시 가능성 : 제안으로서 상황에 맞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함
창의성 : 기존 작품의 모방이 아닌 독창성과 창의성이 포함되어야 함
효율성 및 효과성 : 행정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효과가 있어야 함
적용범위 : 전국단위, 각급 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계속성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함
※ 기타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 가능

<재심사>
재심사 요청(규정 제12조)
① 제안자가 불채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② 불채택제안․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국민제안 중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행정청에 요청하는 경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규정 제14조)
행정청은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국민 제안 중 규정 제12조에따라 재심사가 요청된 경우,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안이 재심사됨을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각 기관별로 구성․운영중인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사 실시

④ 결정 통보(규정 제10조)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온라인 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접수 창구 를 통해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음

채택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알릴 경우 채택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범위 내에서 정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된 실시 예정 시 기까지 실시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 자에게 통지해야 함
불채택 제안을 통지할 때는 가능한 제안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불채택 사유를 명기하여 운영할 필요

⑤ 국민 제안의 사후관리(규정 제22조)
행정청은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함

⑥ 채택 제안의 시상 및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행정청은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을 지급할 수 있음(규정 제18조)
행정청은 각 기관별로 구성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우수제안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음(규정 제2조)
단, 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함(규정 제28조)

⑦ 중앙우수제안 시상(규정 제19조)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청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함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금상(500~800만원), 은상(300~500 만원), 동상(100~300만원), 장려상(50~100만원) 부상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국민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함

질의사항

국민 제안의 종류는 ?

① 채택제안 : 행정청의 장이 접수한 국민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
② 자체우수제안 : 행정청의 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
③중앙우수제안 :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 후 채택한 제안
④공모제안 : 행정청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규정 제2조)

「기관별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국민제안규정 제12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 결정시는 반드시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유념해야 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국민으로 구성해야 함

우수기관 관련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가능한지 ?

○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 제안,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 제안에 해당하는 국민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행정청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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