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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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1.1.1.1. 부동산과 그 종물
1.1.1.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1.1.1.3.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ㆍ전차ㆍ객차ㆍ화차ㆍ기동차 등 궤도차량
1.1.1.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1.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1.1.1.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1.1.2.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1.1.2.1. 행정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1.2.1.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ㆍ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1.1.2.1.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ㆍ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1.1.2.1.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ㆍ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1.1.2.1.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1.1.2.2.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5조, 제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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