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퇴역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유족이 사망하는 등 연금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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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연금수급권의 상실 사유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연금 수급권자가 25세에 도달한 경우: 없음
4. 연금 수급권자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