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연금지급정지액 조정 신청서(퇴역연금)

연금지급정지액 조정 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연금 외 소득이 있는 퇴역연금수급자가 연금정지액의 조정 및 이미 정지되었던 연금정지액의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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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연금수급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신청내용의 변동일란에는 퇴직 또는 폐업을 한 날 등 소득이 변동된 날짜를 적으십시오.
  3. 신청내용의 변동 소득금액란에는 당초 소득액에서 변동된 소득액을 적으십시오.
    ※ 과세표준 확정 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정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4. 신청내용의 세부 사항란은 변경 사유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연금수급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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