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유족, 재외공관장)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상이·상이유족·순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재외공관장에게 사실확인을 받아 신상신고를 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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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연금 수급권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The Mailing Address Section should be filled with the Postal address (residential address).
  2. 신분관계란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신상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The Personal Information Section should include information changes to the pension beneficiary.
    ※ 연금 수급권자, 국내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mobile number of either the pension beneficiary or the authorized agent, if no other telephone number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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