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장애보상금 청구서

장애보상금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군인이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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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 기재란의 급여 제한 사유란에는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5.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신체장애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나.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라.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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