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4호 서식)
기존에 퇴역유족연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변경된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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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의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란에는 청구인이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에서 퇴직(퇴역)ㆍ상이연금을 수급 중인지 여부를 표시하십시오.
5. 청구인의 같은 순위 수급권자란에는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유족의 우선순위: ① 25세 미만이거나 장해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해 상태에 있는 25세 미만 또는 장해 상태에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같은 순위이며,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인과 수급권소멸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