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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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1.1.2.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1.1.3.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1.1.3.1. 규제의 신속확인 :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다.
1.1.3.2. 실증을 위한 특례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할 때, 위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1.3.3. 임시허가의 신청 :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75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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