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1.1.2.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50호 또는 5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1.2.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1.1.2.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1.1.2.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1.1.2.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1.1.2.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1.1.3. 그린홈은 2008년 8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추진방침을 천명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관계법령
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ㆍ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