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관내 판사와 변호사

사건

2016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12,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지방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2016. 10. 30. 15:52경 ○○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D 판사가 가족(남편, 자녀 1명)과 함께 식사한 식사 대금 합계액 3만 원 중 2만 8천 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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