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1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810,000원에 처한다.
이유
위반자는, 前 ○○도 B경찰서장으로 2019. 12. 31. 정년 퇴직한 자로, 직무관련자인 C 소재 D병원 총무부장이자 B경찰서 △△위원으로 활동중인 E와 친분을 맺으면서 2018. 1. 31., 같은 해 10. 23., 2019. 6. 19. 총 3회에 결쳐서 진료비 총 273,800원의 진료비를 제공(감액) 받았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