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여기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2015년부터 개발유형이 통합되었다.
1.1.4.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기준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충남 태안(관광레저형) 및 전남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 충주(지식기반형)은 기업도시로 준공되었다.
1.1.5. 기업도시개발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은 우선 고려하여 지정한다.
1.1.5.1. 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1.1.5.2.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1.1.5.3.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1.1.5.4.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1.1.5.5. 개발사업이 수도권(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일 것
관계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6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