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하자검사

정기검사 : 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최종검사 :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실시

<담보책임 존속기간>
∙ 공사계약 : 반드시 정해야 함.(법 제20조 제1항)
☞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 존속기간) 참조
∙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 필요시 정함.(법 제20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

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준공 검사 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준용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지방계약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국가기관 등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괘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2)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함.
※ 개별법령에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담보기간 설정 예) 문화재공사 (문화재보호법), 소방공사(소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1)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중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자치 단체에 귀속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보증기관 입회가능

2)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3)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의 반환 참조
1)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함.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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