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1.1.2.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1.1.2.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1.1.2.1.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1.1.2.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1.1.2.1.2.1.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1.1.2.1.2.2.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1.1.2.1.2.3.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1.1.2.1.3.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1.1.2.1.4.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1.1.2.1.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1.1.2.1.6.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제외)
1.1.2.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1.1.2.2.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1.1.2.2.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1.1.2.2.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1.1.2.2.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1.1.2.2.5.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