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매 최저가 낙찰제 가능 여부

도서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도서 구매시 G2B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우에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제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수의계약은 임의조항이므로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금액이라도 입찰에 부치는 경우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5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금액에 해당되어 G2B(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낙찰하한율 87.745%(2천만 원 이하는 90%)을 적용하여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단,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가격할인율(정가의 10% 이내) 제한 준수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해당여 부 확인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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