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도서 구매시 G2B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우에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제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수의계약은 임의조항이므로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금액이라도 입찰에 부치는 경우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5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금액에 해당되어 G2B(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낙찰하한율 87.745%(2천만 원 이하는 90%)을 적용하여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단,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가격할인율(정가의 10% 이내) 제한 준수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해당여 부 확인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