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 알아보기

도시ㆍ군계획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1.1.2.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1.1.3.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1.4. 항만ㆍ공항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체육시설(종합운동장)·문화시설(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1.5.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1.1.6.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