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1.1.1.1.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1.1.1.1.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1.1.1.1.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1.1.1.1.3.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1.1.1.1.4.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1.1.1.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1.1.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1.2.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1.1.3.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1.1.4.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5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