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 금액 설계반영 및 설계 변경 해석 기준
질의 내용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기초금액과 협약체결금액의 차액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전체 사업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설계에서 제외하고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차액을 활용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질의 1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라-2)-가)”에 따라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 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별첨양식2> 제3조에 따른 협약금액은 제조사 등이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해당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협의하는 금액이 아니라,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 등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 등을 협의하는 금액을 말하며,
-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제조사 등과 협의된 기술사용료 등을 예정가격(설계금액)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질의 2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등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당초 사업계획에 있는 사업 중 일부를 설계에서 제외하고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차액을 활용한 설계변경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