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1.2.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100 이상일 것
1.1.2.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1.1.2.3.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1.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거나 그곳으로 이전하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