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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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1.1.2. 여기서,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1.1.2.1.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1.2.1.1.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인 기업
1.1.2.1.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2.1.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1.2.1.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1.2.1.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1.2.1.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1.1.2.1.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담회사
1.1.2.1.1.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개인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1.1.2.1.1.8.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혁신형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며, 이를 인수한 지 6개월 이상 된 개인 등 그 외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1.1.2.1.2.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1.2.1.3.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의 요건만 적용)
1.1.2.1.3.1.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 포함)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 포함)할 것
1.1.2.1.3.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1.1.2.1.3.3.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1.1.2.2. 지원시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은행(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 포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준협회,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나 변리사 또는 세무사 및 사무소 개설한 공인회계사와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3.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인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3.1. 벤처기업, 지식기반 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 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1.1.3.2. 연면적의 70%(수도권 외의 지역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1.1.3.3. 지원시설, 공용회의실ㆍ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등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휴게실ㆍ구내식당 및 체력 단련실 등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관계법령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의2, 제18조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제1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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