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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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산업용지를 용도별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의 하나이다.


1.1.2.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ㆍ녹지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시설구역은 다시 공장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물류시설, 지역특화산업(농공단지만 해당), 전력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생산업시설,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 등의 용도로 세분할 수 있다.


1.1.3.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 복합구역이다.


1.1.4.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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