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인사

사건

2019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8. 내지 9.경 ‘B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C의 D상무에게 본인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10.부터 2018. 4. 30.까지 7개월 간 근무하도록 한 사실, 2018. 6.경 ‘E건설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F의 G단장에게 본인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위반자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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