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과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0,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7. 10. 23. 위반자 B을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부 C와 D에게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반자 B는 위반자 A에게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D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 A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위반자 B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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