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00입찰 적격심사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4조제7항에 따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중 적격심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당해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