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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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먼저 농어촌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왔다. 동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ㆍ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1.2. 시장ㆍ군수 등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등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1.1.3. 한편,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구도심 쇠퇴,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ㆍ중단과 함께 빈집이 발생하여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1.1.4.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ㆍ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한다.


1.1.5.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으로 인해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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