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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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사도법」에서 사도는 다음 어느 하나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1.1.1.1. 「도로법」에 따른 도로
1.1.1.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1.1.1.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1.1.1.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1.1.2. 사도(私道)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3. 사도개설자는 사도를 관리하지만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사도법」 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사도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사도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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