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목적

교직원이나 교직원의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친생부모에 대한 사망조위금이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추진배경

교직원 불이익 발생

– 혼외자녀 및 혼인신고 지연 등 가족사 관련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친생부모 증빙 불가, 사망조위금 지급에서 제외됨

민원제기

– 공부 상 가족관계 증빙이 불가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거쳐 친족관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한해 사망조위금을 지급

– 교직원들의 관련 민원 지속 제기, 급여재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도 인용사례가 없으며 가족관련 사항으로 교직원 민감도가 더 높음

심의일성명망자와 관계재심 요청 사유지급
2013.12.05이##친생모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친생모자관계 불인정불가
2014.02.21안##배우자의 모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친생모녀관계 불인정불가
2014.05.29정##친생모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친생모자관계 불인정불가

친생부모 관련 법적 해석

– (민법) 직계존속을 혈족으로 보고, 혼인 외 출생자와 부모관계를 친생친자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친생부모의 경우도 혈족관계 인정

– (판례)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은 민법 제 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하여 혈족관계로 판단(계부모에 대한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친생부모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의 교직원들에게 더 불리한 지급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함

지급기준

청구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公簿)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친생부모의 사망으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교직원

지급기준

구 분내 용비 고
인정필수서류 모두 제출, 선택서류 3가지 이상 제출, 서류 심사결과 친생부모로 판단되는 경우소송 및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지급
불인정선택서류 제출 미흡(3가지 미만 제출)선택서류를 3가지 이상 제출하였으나, 진술서 등 필수서류 심사결과, 사실상 친생부모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부지급

필수서류 (모두 제출)

증빙서류작성사항 및 인정조건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붙임)친생부모라는 주장을 서술형으로 작성(필요시 가족관계도 첨부)
제적등본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에 기재된 고인의 혼인관계 또는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 교직원의 출생일, 가족관계 등 확인 ※고인 및 청구인 기준 각각 제출 – 고인 : 별도 혼인 또는 다른 자녀 출산시기 중복 여부 등 확인 – 청구인(또는 배우자) : 뒤늦게 등재된 경우 등 확인

선택서류 (3 제출)

– 아래의 선택서류 종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교직원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선택서류의 숫자에 포함하여 인정함

증빙서류작성사항 및 인정조건
①주민등록등․초본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경우
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사본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
③생활기록부(초중고) 사본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초중고 중 1개 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
④건강보험증 사본고인이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⑤부의안내 등 장례관련 서류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고인의 상주로 기재된 부고장 또는 고인의 장례비용을 지불한 증빙서
⑥청첩장청구인 혼인시 제작된 청첩장에 고인이 부모로 등재된 경우
⑦입퇴원확인서고인 사망전․후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고인의 보호자로 기재된 경우
⑧보험료납입확인서청구인과 고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관계인 경우
⑨인우보증서청구인 및 고인과 인우보증인의 관계 확인※이장 등 최소 3명 이상(선택서류 1건으로 인정)

○ 2014.8.1.부터 심사 시 반영

  • 과거 심사 건 등도 청구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재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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