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목적
교직원이나 교직원의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친생부모에 대한 사망조위금이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추진배경
○ 교직원 불이익 발생
– 혼외자녀 및 혼인신고 지연 등 가족사 관련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친생부모 증빙 불가, 사망조위금 지급에서 제외됨
○ 민원제기
– 공부 상 가족관계 증빙이 불가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거쳐 친족관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한해 사망조위금을 지급
– 교직원들의 관련 민원 지속 제기, 급여재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도 인용사례가 없으며 가족관련 사항으로 교직원 민감도가 더 높음
심의일 | 성명 | 망자와 관계 | 재심 요청 사유 | 지급 |
2013.12.05 | 이## | 친생모 |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친생모자관계 불인정 | 불가 |
2014.02.21 | 안## | 배우자의 모 |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친생모녀관계 불인정 | 불가 |
2014.05.29 | 정## | 친생모 |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친생모자관계 불인정 | 불가 |
○ 친생부모 관련 법적 해석
– (민법) 직계존속을 혈족으로 보고, 혼인 외 출생자와 부모관계를 친생친자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친생부모의 경우도 혈족관계 인정
– (판례)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은 민법 제 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하여 혈족관계로 판단(계부모에 대한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친생부모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의 교직원들에게 더 불리한 지급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함
지급기준
○ 청구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公簿)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친생부모의 사망으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교직원
○ 지급기준
구 분 | 내 용 | 비 고 |
인정 | 필수서류 모두 제출, 선택서류 3가지 이상 제출, 서류 심사결과 친생부모로 판단되는 경우소송 및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 | 지급 |
불인정 | 선택서류 제출 미흡(3가지 미만 제출)선택서류를 3가지 이상 제출하였으나, 진술서 등 필수서류 심사결과, 사실상 친생부모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 부지급 |
○ 필수서류 (모두 제출)
증빙서류 | 작성사항 및 인정조건 |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붙임) | 친생부모라는 주장을 서술형으로 작성(필요시 가족관계도 첨부) |
제적등본 |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에 기재된 고인의 혼인관계 또는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 교직원의 출생일, 가족관계 등 확인 ※고인 및 청구인 기준 각각 제출 – 고인 : 별도 혼인 또는 다른 자녀 출산시기 중복 여부 등 확인 – 청구인(또는 배우자) : 뒤늦게 등재된 경우 등 확인 |
○ 선택서류 (택 3 제출)
– 아래의 선택서류 종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교직원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선택서류의 숫자에 포함하여 인정함
증빙서류 | 작성사항 및 인정조건 |
①주민등록등․초본 | 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경우 |
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 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 |
③생활기록부(초중고) 사본 | 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초중고 중 1개 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 |
④건강보험증 사본 | 고인이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⑤부의안내 등 장례관련 서류 |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고인의 상주로 기재된 부고장 또는 고인의 장례비용을 지불한 증빙서 |
⑥청첩장 | 청구인 혼인시 제작된 청첩장에 고인이 부모로 등재된 경우 |
⑦입퇴원확인서 | 고인 사망전․후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고인의 보호자로 기재된 경우 |
⑧보험료납입확인서 | 청구인과 고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관계인 경우 |
⑨인우보증서 | 청구인 및 고인과 인우보증인의 관계 확인※이장 등 최소 3명 이상(선택서류 1건으로 인정) |
○ 2014.8.1.부터 심사 시 반영
- 과거 심사 건 등도 청구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재 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