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이 얼마나 삭감되나요?
핵심요약
근로소득금액이 해당연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그 이하인 경우 일부정지대상으로 최대 1/2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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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이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16배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연금정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기관으로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월에 지정·고시합니다.
연도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윌 평균소득이 8,480,000원 이상이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