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교직원인데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이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분할연금액은 배우자(교직원)의 퇴직연금액을 기준으로 교직원재직기간 대비 혼인기간의 비율에 1/2을 적용하여 산정
알아보기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배우자와 이혼,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 ③65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퇴직연금액 X (혼인기간/교직원재직기간) X 1/2
다만 이혼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