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망원인 미상과 유족보상금청구 부결 심사청구

[심사청구결정례] 사망원인 ‘미상’의 유족보상금청구 부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망인은 일본어 교과목 담당 및 1996년도 3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여 오던 중 관할청의 1996년 전공교과 교원 현장연수 교육계획에 따른 일본 현장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1996. 7. 3~8. 29까지 동 현장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귀국 6일후인 9월 4일부터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무력감의 증세로 자택 근처 내과의원에서 2일간 주사 및 투약치료를 받은 후, 1996. 9. 6 아침 06:30분경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졸도, 이웃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내원전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망인의 경우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으로 나타나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이 불가하므로 사망에 직무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추정될 여지가 전무한 상태이고, 나아가 사망전 망인의 직무수행상 다소 과로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망인을 사망케 할 정도의 어떤 질환을 발병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객관적 입증 및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결국 본 건에 대해서는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급여재심위원회 결정내용

망인은 1979년 2월부터 사망시까지 18년여동안 교직에 봉직한 자로서 1996년에는 3학년 담임을 맡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청의 1996. 7. 3~1996. 8. 29까지 동 현장연수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여 휴식없이 곧바로 학교업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1996. 9. 6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미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는 바,

관리공단은 망인의 사인이󰡐미상󰡑으로 나타나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불가하고, 다소 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망인을 사망케 할 정도의 어떤 질환을 발병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객관적 입증 및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라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개월에 걸친 일본 현장연수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동 연수를 마쳤을 뿐 아니라, 귀국후 휴식없이 본인의 일상업무외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 학생진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 귀국 며칠후 사망하였다는 점은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직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나 병력으로 미루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상기 병으로 사망하였다면 과로등이 원인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비록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술한 여러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사인󰡐미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금청구 부결처분을 내린 관리공단의 결정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보상금부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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