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의 모든 것
수업 중에 쓰러져 사망하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직무수행 중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무조건 직무상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과질환이 직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 시 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법상 유족은 상속 순위에 의하고, 1순위는 자녀(19세 미만), 2순위는 부모,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로서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ㅇ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단독으로 청구 (유족대표자 선정 필요 없음)
ㅇ 사망인의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각자의 지분을 분할 청구하거나 유족대표자를 선임한 때에는 대표자가 청구 (유족대표자 선정서 제출)
직무상으로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순직이란 국가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일반적인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직무유족보상금과는 구별되는 제도이고 사학교직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무상유족보상금의 청구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은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학교기관에 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사망경위를 조사한 후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 하여 공단으로 이송하시면 됩니다.
ㅇ 신청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보상금, 연금)(제517호 서식)
- 사망경위조사서(사고)(501-1호 서식) 또는 사망경위조사서(질병)(502-1호 서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진료기록부 사본
- 건강진단결과표 : 최근연도 직전 2회분
- 직무상 입증자료 (과로내역 등)
직무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ㅇ 지급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ㅇ 지급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법 개정 : 2018. 3. 20.〉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장해일시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직무상유족보상금(퇴직 후 3년 이내)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공제하고 지급
치과 보철비용에 대한 직무상요양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비급여 서식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과 보철치료 후 비용을 청구할 때 별도의 세부내역서가 없거나 세부내역서로 보철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보철치료(보철을 한 치아명시와 보철단가 기재)에 대한 치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비급여 금액이 나오는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따로 첨부해야 하나요?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상에 나와 있는 비급여 금액으로는 각 진료 항목별 비급여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무상요양비 심사 시 각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한 심사가 건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히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각각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비급여 세부내역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해당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명세서는 진료비영수증 각 항목에 대한 전액 본인부담 및 비급여 세부산정내역을 말하며, 의료기관(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요청 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내역을 포함하여 구분 표시하고, 건강보험청구코드(EDI Code)를 기재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 포인트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직무상요양승인 후 공단은 해당 교직원의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직무상요양 비를 지급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금은 직무상요양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