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소급 납부(소득공제)

부담금을 소급해서 납부하였을 경우, 어느 해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핵심요약

부담금 소급납부시 복무 및 휴직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소급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합산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알아보기

소급부담금의 대상기간이 2001년인 경우 해당 소급부담금의 50% 소득공제, 2002년 이후인 경우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임용 전 병역복무나 휴직에 따른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기준연도는 해당 소급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이며 합산반납금은 연금부담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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