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소득 재분배 의미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왜 하는 건가요?

핵심요약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최대30년까지, 퇴직연금지급률 1%에만 적용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보다 낮은 경우는 퇴직연금 산정보수가 높아지고, 본인의 기준
소득월액이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경우는 퇴직연금 산정보수가 낮아짐

알아보기

과거 본인의 소득으로만 연금을 계산하다보니 재직 중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도 많아지게 설계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세대내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학연금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재직기간 1년당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교직원의 퇴직연금이 노후 생계보장에 미흡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재분배는 이렇게 전체 공무원평균소득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퇴직연금 산정보수를 조정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소득재분배방식]
ㅇ 소득재분배 계산: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X 적용비율 × 지급률(1%)
– 단, 해당년도 연금지급률(2020년 1.79%) 중 1%에 대해서만 적용
ㅇ 적용비율의 계산
–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 대비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해당되는 값을 소정의 ‘소득재분배 산정 비율표’에 따라 환산
해당 환산 값에 따른 적용비율은 81.25%에서 300%까지로 연금지급률 1%의 부분을 81.25%로 감액하거나 300%까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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