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결정례] 급여수령자의 재직중 신분변동(승진)신고 누락건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9월부터 1998. 8월까지 ○○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1998. 9. 3자에 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지급 결정되어 1998. 9. 8자 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퇴직급여가 청구인의 1997. 8. 1자 일반직 4급 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승진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승진전 직급인 일반직 4급의 보수월 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1998. 9. 24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해당학교기 관을 통하여 관리공단에 요청한 바,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해당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관리공단에서 기결정한 내용은 명백한 오류나 계산 착오가 없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
급여재심위원회 결정내용
연금법상 급여의 결정은 연금법 제34조 규정에 급여의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하고, 급여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급여액 산정의 기초인 보수월액은 동법 제35조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월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이 퇴직․사망․전출․휴직․기타 재직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적시에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과 관련한 제반신고는 교직원 개인이 아닌 소속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인신분변동신고서사본, 승진임명발령서사본 및 보수지급내역서사본, 인사기록카드사본 등에서 의하면 청구인이 1997. 8. 1자로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 승진 임명된 사실과 1998. 8. 31까지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질뿐만 아니라 관리공단측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달리 이의를 제기치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학교측의 착오로 인하여 신분변동 신고가 누락된 동 건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이 학교를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상, 관리공단이 해당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분변동 사실을 인정하여 주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급여수령자의 재직중 신분변동(승진)신고 누락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