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연금 압류

연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나요? 혹 압류가 된다면 연금의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핵심요약

연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통장('사학
연금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법상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개인통장에 연금액이 입금되면 법적 성질이 예금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학교직원 중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분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은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연금인 급여에만 해당되며,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는 2020년도 기준으로 185만원(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취급기관은 현재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두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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