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에 월세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이 깎이나요?
핵심요약
부동산 임대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일부가 지급정지 될 수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의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연도별 적용기준금액(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370,000원 이하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