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용어풀이 1편(기준소득월액 ~ 감봉)
기준소득월액 (Base Monthly Income)
교직원이 학교 및 경영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액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함 ※ – 기준소득월액 =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 12 – 부담금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됨.
기여금 (Contribution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공단의 부담금과 동일 함.
기말수당 (Quarterly Allowance )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기관번호 (Institution Number)
공단이 학교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연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한 기관(법인, 학교 등)의 고유번호를 말함.
급여재심위원회 (Commission for Benefit Appeal)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급여의 환수 (Clawback of Benefit)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및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를 환수함.
급여의 제한 (Limitation of Benefit)
고의, 중과실, 진단 불응 등으로 급여의 사유를 발생케 하거나, 형벌, 파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함.
급여액 산정기초 (Basis of Benefit Calculation)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함)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함.
급여심의회 (Benefit Council)
직무상 재해보상에 관련된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를 말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 교직원,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급여수급권의 보호 (Pensionable Right)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국세체납처분 (Disposition of National Tax Delinquency)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처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징수 처분 또는 그에 부수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절차는 첫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함.
국고학자금대여 (Loan for School Expenses)
국가의 부담으로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대학원과정 및 배우자 제외)에게 실 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을 말함.
국가부담금 (National Contribution)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구상권 (Right to Indemnity)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경우 급여수급자가 제3자(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리를 공단이 대위 취득한 권리를 말함.
교원 (Teachers)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를 말함
교보제대자 (Dischargee With Teacher`s License)
정교사 단기현역병제도에 의거 1년 재영후 귀휴한 자를 말함. ※ 귀휴기간 6월 소지자(1957년 ~ 1962년 사이 시행)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처우형편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적용함을 말함.
공무원수당규정 (Public Officials Remuneration Regulations)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Average Increase Rate of Public Official Remuneration)
전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에 대비한 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의 변동을 말함.
공무원보수규정 (Public Officials Remuneration Regulations)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공무원 (Public Officials)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음.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경력 (Work Experience)
현재까지 직업상의 어떤일을 해 오거나 어떤 직위나 직책을 맡아 온 경험 또는 그 내용을 말함 ※ 교원은 임용전 시간강사(대학이상), 연구경력, 주식회사 근무경력 등이 인정되며, 사무직원은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각종기사, 기능사 등)을 취득하고 학교기관에서도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결손처분 (Deficits Disposal)
공단이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견책 (Reprimand)
징계처분의 한 가지로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게 함. ※ 징계처분일로부터 6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기간은 승급기간에 재산입함.
거치기간 (Grace Period)
대여금의 상환개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함.
개인부담금 (Personal Contribution)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
강임 (Demotion)
동일한 직열 내에서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열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함.
감봉 (Reduction in Salary)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1/3을 감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하여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하고 승급의 제한을 받은 기간은 승급기간에 재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