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유족(계모) 사망조위금청구서 반려처분 심사청구

[심사청구결정례] 유족이 아닌 자(계모)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의 계모는 1962년 청구인의 생모가 사망한 후 1963년 3월 청구인의 부와 혼인한 자로서, 청구인이 36년간 부양하여 오던 중 평소 지병인 갑상선 등의 합병증세로 1997. 9. 30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1997. 10. 15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리공단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1. 1. 1 계모의 경우 직계존속에서 제외되도록 민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 망인의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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