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문제가 발생 하지는 않나요?
핵심요약
학교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징수와 납부의무를 부여 정해진 날까지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며, 체납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 징수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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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학교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징수와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부담금 · 법인부담금 ·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해진 날까지 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 체납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