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고의로 자해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고의로 자해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부상·장해 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고의로 자해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살의 경우 유족에게 사망조위금은 지급될 수 있으며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직무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급여심의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유족보상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