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결정례] 재직기간 33년초과 연금수급자의 재임용에 따른 과지급 연금액 환수관련 이자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4월부터 1992년 2월까지 396개월간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퇴직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하던 자로서, 1993년 7월 다시 사립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임용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음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1998년 11월 10일 관리공단이 과지급된 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이자를 부과하자, 동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연금수급자가 다시 사립학교의 정규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액 전액이 지급정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었음에도 임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하였는 바, 연금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 과지급된 연금액과 이에 따른 환수이자를 부과조치함.
급여재심위원회 결정내용
현행 연금법은 사립학교에 임용되는 교직원의 개인 의사에 불구하고, 당연히 법적용 받아야 하는 강제규정이며, 학교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용대상 교직원을 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특히 연금수급권자가 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되거나 재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현행 준용법상 연금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이중급여를 방지하고, 퇴직후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 연금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근본취지와 청구인의 심사청구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현행 학교기관에 임용된 후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은 연금법 제44조제3항에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33년이상 재직후 퇴직한 교직원의 임용신고 여부를 관리공단에 문의․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 임용신고 누락에 대하여는 관리공단 측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관리공단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급여환수에 따른 환수이자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정규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종전 연금법의 적용에 불구하고 당연히 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동 사실을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바, 연금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기관의 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금법상 규정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학교기관의 장으로서 연금법상 규정된 교직원 임용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수급권자로서도 연금법상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이 확인되어 진다.
또한 관리공단에서는 급여금 지급당시인 1992년 3월과 1996년 4월경 청구인에게 연금수급권자의 길잡이를 배부하여 학교기관에 재임용시에는 관리공단에 임용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음에도, 재직기간 33년 초과자로서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자의적 판단을 하였고, 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관리공단에 문의․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동안 임용신고 누락사실을 관리공단이 충분히 인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환수이자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타당한 연금법 해석이 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관리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