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였으나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임의가입이 가능한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임의가입 제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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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임의가입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적용대상을 법률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연적용 대상학교(근거 : 사립학교법 제3조), 임의적용 대상학교(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및 특례적용 대상기관(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60조의4) 소속 교직원만 사학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퇴직한 시점에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같은 제도를 통해 재직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