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연금 1/2 합산

현재 퇴직연금을 1/2만 받고 있는데 타 학교에 다시 임용되어 합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산 후에도 연금은 1/2만 받게 되나요?

핵심요약

합산 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감액된 연금)과 합산 이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금액(연금액 전액)을 분리하여 각각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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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신청 교직원은 합산 승인 후 이에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않으므로 연금액의 제한 없이 합산을 신청했을 때는 합산 후 전체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형벌 등의 사유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 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감액된 연금)과 합산 이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연금액 전액)을 분리하여 각각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합산을 통한 급여액은 산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개별 교직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 내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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