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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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어 설명

1.1.1.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2.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각종 환경ㆍ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ㆍ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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