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_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2022.12.30.개정)

자격상실 신고 작성 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2. 12. 30.>
[]국민연금[]고용보험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건강보험[]산재보험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ㆍ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123-45-67890-0명칭 복지상사전화번호 052)123-4567팩스번호 052)123-9876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우편번호(44428)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번호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상실연월일(YYYY.MM.DD)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부호초일취득ㆍ당월상실자 납부여부상실부호연간 보수 총액상 실 사 유해당 연도보수 총액전년도보수 총액
해당 연도전년도구체적 사유구분코드고용보험고용보험
보수 총액근무개월 수보수 총액근무개월 수산재보험산재보험
1김근로123456-1234567052)123-4567010-1234-56782023.01.01.3희망[ ]0150,000,0001248,000,00012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150,000,00048,000,000
50,000,00048,000,000
      희망[ ]         
  
      희망[ ]         
  
      희망[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이 복 지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공통사항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예) yyyy. mm. dd.(건강보험) yyyy. mm. dd.(고용보험)
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ㆍ21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4. 취득취소의 경우 상실부호란에 ‘26’을 적습니다.
건강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2. “해당 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2.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3.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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