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알아보기
새만금사업지역 용어 설명
1.1.1.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으로 승인·고시한 지역, 기본구상에 포함되고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항(개발예정지 포함), 항만(개발예정지 포함) 및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 포함),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새만금사업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하여 온 새만금지역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산업의 요람으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농업용지ㆍ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1.1.3.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사업, 환경보전시설사업, 에너지설비사업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관계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