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알아보기
수도권 용어 설명
1.1.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1.1.2. 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하였으나,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없이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하였다.
1.1.3. 1969년에 수립된 「수도권 집중억제방안」 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였고,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에서는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일상생활권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주변의 6개시 2개읍 33개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000㎢를 수도권으로 규정하였다.
1.1.4. 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는 수도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였다.
1.1.5. 수도권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ㆍ관리되고 있다.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